교육안내

자격정보

1. 기본정보

(1) 자격분류 : 국가전문자격증
(2) 시행기관 :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(3) 응시자격 : 요양보호사 교육과정 이수자
(4) 홈페이지 : www.kuksiwon.or.kr

2. 자격정보

(1) 요양보호사
  ① 요양보호사란 요양보호사를 양성하는 교육기관에서 소정의 교육과정을 이수하고, 국시원에서 시행하는 요양보호사 시험에 합격한 후 시 · 도지사가가 부여하는 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교부받은 자를 말한다.
  ② 요양보호사는 치매 ·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으로 독립적인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들을 위해 신체 및 가사 지원 서비스를 전문적으로 제공하는 인력을 말한다.
  ③ 요양보호사는 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 재가노인복지시설 등에서 의사 또는 간호사의 지시에 따라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 신체적, 정신적, 심리적, 정서적 및 사회적 보살핌을 제공한다. 

(2) 자격 특징
  ① 2008년 노인장기요양보험 제도가 도입되면서 요양보호사 제도가 시행되었다. 초기에는 일정기간 소정의 교육과정만 이수하면 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취득할 수 있었으나 2009년 말 ‘노인복지법’이 개정되면서 자격시험에 합격해야 한다.
  ② 요양보호사 자격등급의 경우, 처음에는 1급과 2급으로 구별되었으나 2010. 4. 26.부터 ‘요양보호사’로 단일등급화 되었다. 

(3) 자격취득절차
  ① 요양보호사가 되려면 요양보호사 교육기관에서 교육과정을 이수한 후, 요양보호사 자격시험에 합격해야만 자격증을 취득할 수 있다(노인복지법 제39조의2).
  ② 합격자는 광역시 · 도지사에게 자격증 교부 신청을 하고 광역시 · 도지사는 서류검정 후 자격증을 교부한다. 


시험정보

  • 1(1) 응시자격
    시험시행일 이전까지 요양보호사 교육과정을 정상이수한 자. 단, 합격자 발표 후 서류심사과정에서 응시자격이 없는 것으로 판명될 때는 합격이 취소된다.
      ① 요양보호사 교육과정 이수자 : 시 · 도지사로부터 지정받은 요양보호사 교육기관에서 일정시간의 교육과정을 이수하여야 한다(노인복지법 시행규칙 [별표 10의2]). 교육 내용은 이론, 실기, 실습으로 구성된다. 


  ② 결격사유 : 정신보건법 제3조 제1호에 따른 정신질환자(다만, 전문의가 요양보호사로서 적합하다고 인정하는 사람은 그러하지 아니하다), 마약 · 대마 또는 향정신성의약품 중독자, 피성년후견인, 금고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고 그 형의 집행이 종료되지 아니하였거나 그 집행을 받지 아니하기로 확정되지 아니한 사람 등은 응시할 수 없다.


(2) 시험과목